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터무니없는 국민청원 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하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치킨을 사달라는 황당한 고3 치킨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이 게시된 16일은 본래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인해 최초 수능 연기가 확정된 날이다.
청원자는 “수능연기로 혼란을 겪었을 전국의 고3들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각자 치킨 한 마리씩 쏴주세요”라며 청원개요를 작성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청원 글에는 ‘롱패딩은 남성 기준 170cm 이상, 여성 기준 163cm 이상만 입을 수 있고 의상이 무릎 아래 5cm 이상 넘어갈 시 현장에서 강제수선과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 해당 사항을 어길 시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패딩을 입지 못하며, 동 기간 보호관찰 감시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지난해 12월 2일 국민청원글로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를 폐지해달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아이돌 그룹 EXO가 MAMA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받지 못하자 소녀 팬들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청원자는 “투표를 이기려고 며칠 동안 투표에 참여한 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며 “모든 투표가 1위였고 투표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심사위원에 그 소속사 회장님이 들어가 계셔도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며 MAMA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글에 16만 2058여명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남겼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