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질병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점업체가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는 위반 행위 관련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면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