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논란을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못 박았다.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 사항도 포함시킨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관리·감독한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은 빠져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등 법안 심사 과정 각 단계별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