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베끼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논란을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못 박았다.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 사항도 포함시킨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관리·감독한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은 빠져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등 법안 심사 과정 각 단계별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