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 금메달,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액수는?

사진=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사진=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인 김아랑(고양시청), 최민정(성남시청), 심석희(한체대), 김예진(평촌고), 이유빈(서현고)은 20일 밤 강릉 아이스아레나서 열린 대회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로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계주 3000미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심석희, 김아랑,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의 경우를 살펴보면, 심석희와 김아랑은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인해 월정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으며,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민정은 과거 올림픽대회 금메달은 수상한 바가 없으나 이미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으므로 일시장려금 4500만원을 받게 되며, 다관왕에 오를 시 일시장려금은 더욱 늘어난다.
 
끝으로 김예진과 이유빈은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연금 혜택을 처음 받게 되는 것이니,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월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