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스마트폰 유심 구매 강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유심 판매를 지시하거나 강요·요구·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은 유심 판매를 독점함에 따라 이통사가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보고 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유심 판매 정책을 신고하도록 하고 규정을 어기면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유심 판매 관련 중대한 법위반을 하면 긴급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규정도 개정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