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중기 무역구제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중소기업 무역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평당 대표인 조 의원은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국가가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연이은 세탁기,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이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우려로 외국산 제품에 의한 무역, 산업 피해에 대응해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의 평균비용만 2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제도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지원건수가 2014년 3건, 2015년 0건, 2016년 3건, 2017년 1건(2017년 9월 기준)에 그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세계는 자국기업과 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검증된 대리인에 의해 비용부담 없이 무역구제 조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무역구제 제도 활용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