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공정위, 수익구조 실태조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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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LG·GS 등 국내 62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에 나섰다. 지주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8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62개 지주회사(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000억원 미만 7개사 포함)에 매출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경제력 집중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 거래로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라는 역기능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같은 순기능이 동시에 있다”며 “관련 제도 도입 후 약 20년이 됐기 때문에 운용상황을 평가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평가해 공정위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배당 외 수익으로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지주회사에는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별 규모·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24개 기타 지주회사에는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을 제외한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임을 고려,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히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