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심사...노동계 반발

상반기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노동계가 반대 의견을 고수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심사...노동계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김삼화·하태경·김동철의원(바른미래당), 신보라·김학용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5개 법안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협상을 벌였으나 지난 7일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개편안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협의 결과 여야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놓고는 이견이 없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은 산입범위에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하다 보니 각종 상여금으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확대 범위를 두고는 의견 차가 존재한다. 쟁점은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다.

11개 항목은 △지급기간 1개월 초과 임금 △1개월 초과기간 계속근무에 따른 근속수당 △1개월 초과기간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 △연차휴가 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 △식사·기숙사·주택·통근차 운행 등 현물지급 급여 등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1개 항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자는 차원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학용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식사·기숙사 등 현물급여 1개 항목만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법안 심사에 맞춰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 범위를 확대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다음달 20일까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때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말이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간 균형이 중요했듯이 최저임금도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하다”면서 “향후 법안 처리 방식과 일정 등을 3당 간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