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등 강제 수단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운영됐던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해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상 마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어 생계형 적합업종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4인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발의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이행강제금 등 강제 수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섭 의원안은 참여제한을 위반한 대기업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법률안에 담긴 시정명영과 이행과징금 관련 내용은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 대기업 등에 대한 강력한 저지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칙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준호 연세대 교수는 이행강제금 도입이 통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양 교수는 “이행강제금, 소상공인육성부담금 등은 대기업 참여제한 등 조항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규제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각국 통상 규범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공공 이익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라면 정책 펼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인정한다”며 “취약계층, 환경, 노동, 도시 개발 등 국가 고유 권한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통상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산자위에 계류된 2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 기준과 통상 마찰 방지 대책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개헌 등 4월 국회에 워낙 큰 이슈가 많다보니 본회의까지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