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표]과학기술 '사람중심'으로...'기초학문' 장려도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경제발전 도구를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목적을 추가한다. '기초학문'을 헌법에 명시해 과학기술을 포함한 폭넓은 연구 노력을 장려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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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그간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롭게 개헌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 제127조 1항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됐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 부분을 수정한다. '기초학문을 장려한다'를 새롭게 삽입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항에 '사람에게 이롭도록'라는 표현을 추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127조 1항에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국민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문을 장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뜻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효과가 부족한 것은 기초학문을 경시하는 풍토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기초학문 부분에 우리나라 수상자가 없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국회와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2010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공학부문)을 받았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국민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헌안에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127조'를 포함한 '전문' '총강'에도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경제발전의 협소한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과학기술을 도구적 존재로 규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