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회장추천 권한을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한다.
회장 선임 절차도 종전 CEO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등 2단계에서 지배구조위원회→회장후보심사위원회→이사회→주총 의결 등 4단계로 세분화, 검증을 강화했다.
KT는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혁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주체가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됐다.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KT 사내외 주요 인사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 육성하고 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회장 자격 요건에 '기업 경영경험'을 추가, 기업 출신 인사를 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복수 대표이사도 둘 수 있도록 했다.
KT 지배구조 개혁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앞서 KT는 1년간 해외사례와 전문가, 주주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했다.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평가회사 ISS를 비롯 주요 주주와 평가기관으로부터 긍정 평가를 얻었다.
KT 관계자는 “정관은 헌법에 해당하는 원칙적 규정”이라며 “세부 절차와 CEO후보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하면 제도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KT 지배구조 개편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