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오는 5월 24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대통령)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을 기점으로 60일은 5월 24일이다. 이 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국회 표결은 기명 방식이다. 각 의원의 찬반여부가 공개된다.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18일) 등을 고려해도 5월 24일이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도 이를 감안해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안 발의는 5월 4일 이전에 해야 한다. 국회 공고기간이 20일이기 때문이다.
5월 24일가지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은 휴지조각이 된다. 국회 표결에서 부결돼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회 개헌안 표결은 제적의원(현 293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여당 의석수는 이에 못 미치는 121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선(98석)을 넘는 116석을 보유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