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불법과 변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통점이 판매 이후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은 암암리에 일반화됐다.
복잡한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점이 적지 않아 웬만한 눈속임 판매는 그러려니 할 정도다. 그럼에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휴대폰 사기 판매 행위는 개탄스럽다.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신종 사기 판매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24개월 이후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 나머지 12개월 할부금을 탕감해 준다는 '2년 뒤 할부금 면제'다.
24개월 이후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신규 단말을 개통하는 조건이다. 2년 이후 유통점이 존속할지를 묻는 소비자에겐 집단상가의 다른 매장에서도 새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응대한다.
이들은 소비자 10명 가운데 3명한테서 이 같은 사기 판매가 통한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고 작정이라도 한듯 사기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다.
2년 뒤 할부금 면제는 100% 사기다. 당장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개통 서류·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판매 방식이다. 24개월 이후 할부금 탕감을 약속한 유통점이 폐업하거나 잔여할부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소비자가 당장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24개월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후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기관 공동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집단상가도 일부 유통점의 사기 판매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차제에 사기 판매자를 색출해서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면 더할 나위 없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사기 판매를 비롯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이후 감수해야 할 처벌로 인한 손실이 커야 위법과 불법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점의 일탈 행위가 일거에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에도 유통점 위법과 탈법 행위에 제재를 부과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삼진아웃제 또는 원스트라이아웃제 적용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 알다시피 삼진아웃제는 세 번 이상 규칙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면허를 아예 취소시키는 게 대표 사례다.
휴대폰 사기 판매 유통점에는 삼진아웃제보다 강력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단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휴대폰 사기 판매 유통점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다시는 휴대폰 유통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 소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불법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수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때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
일부 유통점의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인정사정 봐 줄 필요가 없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
-
김원배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