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는지 점검한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이 적절한 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음성·문자 통화내역을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통신사실확인자료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자료 요청을 할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통화내역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로 무단 수집은 불법이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통화내역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를 조사한다.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운용체계(OS) 제공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지 점검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수사기관 고발 또는 방통위 심결 등을 통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개인 통화내역 정보는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조사, 관련법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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