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다. 효성은 부당지원이 아닌 합리적 투자였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발해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조현준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는 검찰에 고발한다.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효성은 자사를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효성은 기업집단 효성의 대표회사로, 조현준 회장이 등기이사·사장·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후 직접 금융사를 섭외하고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총수)의 인척(4촌)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효성투자개발의 총수익 스와프(TRS) 거래에 힘입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저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는 이번 TRS 거래가 오로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효성투자개발이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조현준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회장은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퇴출을 모면해 기존 투자금을 보존하고, 경영권을 유지했으며,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얻은 금리차익도 지분율 만큼 제공받았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 효성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으로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며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