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장이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을 시 해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미투 운동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단체장이 한 달 내 단체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문화예술계 내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구조 등이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계를 남용해 단원 등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단체·법인장 등에 경고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곳은 전국 총 1092곳이다. 공공지원금은 총 1조900억원 가량이다.
이들 지정단체 중 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극단 '번작이' 조모 대표, 역시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등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장 의원은 ”대표와 단원, 교수와 학생 등 위계가 뚜렷한 문화예술계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그간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