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지난 2월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라인.
지난 2월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라인.

정부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지정 사례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한다.

전라북도는 군산시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 산업 동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군산지역 근로자와 실직자에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생활안정대부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퇴직 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신설한다.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 등을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와 연계해 조기사업화를 추진한다. 건설기계부품연구소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 발행 지원과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 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군산시는 이날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를 포함해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공동취재 함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