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시행…“상조업체 폐업해도 유사서비스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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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원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비용 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만 증빙하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중 원하는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 폐업 시 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만 대체 상조업체에 내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한 상조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다. 공정위는 추가로 참여하려는 상조업체가 있으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