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첨단 기업 안전보건 자료를 완전 공개하거나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발의한 산안법 일부개정 법안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다른 여당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부 공개 여부로 기술 유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아예 법으로 정보 공개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면 우리나라 첨단 기술 보호 체계는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존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지가 산안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법안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법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업주가 MSDS를 작성해서 사업장 안에 비치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기업의 모든 화학물질 MSDS를 제출받아 온라인으로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근래 들어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물질 혁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지 클릭 몇 번으로 상대 회사의 신물질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은 기업 자율로 판단했고, 이를 남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로 가리고자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안도 집어넣었다. 미국의 경우 산업계가 스스로 영업 비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개 여부에 관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고용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일부 내용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6년 10월 31일 발의한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방향성과 대부분 일치한다.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장관이 되면서 '정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전부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원입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계에선 고용부 방침이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강병원·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6년 하반기와 지난해 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 핵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은 대부분 노동계 출신이며,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물론 역학조사 결과, 유해위협방지 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기업의 각종 기밀 자료를 공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생산 공정 흐름도와 장비 목록 및 배치도, 건축물 평면도, 공정 설계와 운전 조건 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여부는 기업이 아닌 외부인 주축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만약 중국으로 유출되면 단숨에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