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간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통사는 원가공개 자체도 아쉽지만 통신비 인하 여론 압박을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요금 인가·신고 서류를 공개할 계획이다. 인가·신고 서류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 요금 산정 근거 자료가 포함된다.
이통사는 이 같은 자료 검증 결과와 별개로 원가와 요금이 어떤 수준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은 통신비 인하 압박 수단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사 임원은 “민간 상품인 이통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됐다”면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합리적 논쟁보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원가 공개가 통신요금 인하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단말기 가격 등 다양한 통신비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요금 원가에만 논쟁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합리적 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원가공개 반대 입장을 선회, 롱텀에벌루션(LTE) 원가까지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통신원가 공개를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LTE 요금원가 공개 등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통서비스 공공성과 특수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원가 산정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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