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통신비 감면 규개위 통과···2000억원대 통신비 인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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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을 확정했다. 이르면 상반기 내 제도를 시행, 160만명에게 연간 2000억원대 통신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규개위 심의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와 보완책을 제시했고, 규개위 위원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해 11월 고령층 통신요금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고령층 요금감면을 위한 세부 정책 조율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 △고령층 중복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 3개 (안)에 합의했다.

복지정책 등 변화에 따라 요금감면 연령을 조정하고, 기존 고령층 전용상품 등을 조정하는 일이 과제로 손꼽힌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고령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월 1만1000원, 전체 160만명에게 2000억원대 통신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통사는 정부 재원 보조 없이 요금할인금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이어 보편요금제 심사까지 앞두고 있어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