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신비인하 재원을 온전히 부담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 요금감면 월 최대 1만1000원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규개위 결정은 과기정통부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와 보완책을 제시했고, 규개위 위원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고령화 사회 대응 △고령층 중복수혜 문제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 3개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무료이용자 등 과도한 할인 발생을 줄이도록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감면수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전파법에 취약계층 할인대상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감면을 시행한다.
고령화추세에 대비해 우선 65세부터 요금감면을 시작하되, 추후 복지정책 변화와 연동해 연령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령층 요금감면 제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수준을 규정하는 고시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령층 요금감면으로 169만명에게 연간 1877억원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136만명에게 연 2561억원) 효과를 더하면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간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인하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통사에게만 수천억~수조원대 부담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완성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