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미투) 2차 피해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어렵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명 '미투 2차 피해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의원은 “현행 형법의 제30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성희롱,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렵게 고백했음에도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복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받게된다는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의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사회·문화·정치적 권력의 갑질에 당당히 맞서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을 고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형법 307조 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