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이동통신 요금인하, 더 이상 안된다]〈중〉원가 공개, 방만경영 부추긴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65011_20180423143203_533_0001.jpg)
시민단체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 소송 승소를 계기로 롱텀에벌루션(LTE) 원가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전기통신사업법, 민영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가 공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칫 이동통신 산업과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도 찾기 어려운데 통신원가 공개는 더 말이 안 된다”며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정당한 이익 해하지 않을 때 공개”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영업비밀 자유보다 이동통신 공공성과 국민 알 권리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을 인용해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어 공개 대상이 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우며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해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를 고려하면 LTE 통신원가 정보는 가입자 크기(5100만), 시점(현재)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익의 현저한 침해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산업발전'과 '공익' 조화 주문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공익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은 전파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한다는 점,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공익성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개별법에 존재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 없던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3항은 통신요금 원칙으로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것'을 제시했다. 제28조와 제49조에서는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요금 산정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서비스 공익성을 인정하고 무거운 규제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공익성과 더불어 산업발전도 염두에 두라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3항 통신요금 원칙에는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제28조는 이용약관(요금) 인가 조건으로 원가와 수익, 공정경쟁을 적시했다.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요금을 내리면 경쟁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정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원가' 만사성?··· 민영화 취지 배반
통신산업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경영하도록 한 것은 국가독점 폐해인 경영 비효율성과 만성적자, 자연독점에 따른 기술퇴보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적정 이익을 수단으로 적극적 경영 효율화와 기술 진보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세계 최고 통신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통신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기, 수도 등 국가독점산업에 적용하는 원가 기반 요금산정 기준을 통신에 도입하면 민영화 의미는 퇴색하고 방만경영을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원가를 강조하다 보면 원가를 부풀리게 마련이고 기업이 원가를 부풀리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 벌어들인 돈을 어디든 쉽게 쓰게 되며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실종될 위험이 있다.
이동통신 신기술 도입 초기 막대한 투자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요금이 폭등할 위험도 있다. LTE 도입 초·중반 국내 이통사는 원가의 100% 이하 가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 LTE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요금이 원가의 100%를 넘는 것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