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맡는 소비자정책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사망 등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소집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편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위원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는 점을 고려, 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바꾸고,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 직급을 높였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위해의 범위로 △물품 등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중대한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정부가 결함이 있는 물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할 때 신문, 방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내용으로는 물품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 내용과 원인 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기능이 강화돼 향후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