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박모 양(20)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인천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김모 양(18)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양이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살인 공동점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 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훼손된 일부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왜 이럴까요? 청소년법 강화해야합니다”,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는 못하고 가해자를 감싸주네”, “형량 참 기똥찬다”, “검찰 항소 안 하나? 가만히 있을 건가”, “왜? 이건 아니죠...”, “불쌍한 초등학생의 이루지 못 한 삶의 기간. 70년에 맞먹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