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돼 출·퇴근 여건과 정주 환경이 열악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한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토지가 필요한 기업에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나머지 5개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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