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일명 핵) 사용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 '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펍지사'의 '플레이어노운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의 피해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