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과태료, 상향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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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거래법 관련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했다. 일례로 표시광고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종전 1억원), 임직원에게는 5000만원 이하(종전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의무 결정하도록 해 절차 지연을 개선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방문판매법을 개선했다.

또한 약관법, 전자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