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단협 타결···'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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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가 학자금지원 부활과 임금피크제 완화를 핵심으로 2018년 임금·단체교섭협상 합의(안)을 타결했다.

KT 노동조합은 31일 전국 1만80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91% 찬성률로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폐지했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제도를 부활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학자금 긴급대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약 75% 가량 학자금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5000명~8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KT는 만 57세부터 개인 최고임금에서 10%, 58세는 20%, 59세 20%의 임금을 삭감한다. 기존에는 만 56세부터 매년 10, 20, 30, 40%씩 삭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삭감 규모가 컸다.

임금은 평균 임금의 2%를 정률 인상하고, 일시금 100만원, 100만원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임금 정률인상은 2014년 2%를 인상한 이후 3년 만이다. KT노조는 임금 정률 인상률 4.7%를 요구하고, 회사는 0.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2%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회사의 복지기금 376억원 출연 △MRI 등 의료비 지원확대 △복지제도 추후 논의 등 합의(안)을 타결했다.

올해 KT의 임단협은 황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최대규모다. KT는 약 2000억원대 현금·복지 혜택을 직원에게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T 노조 관계자는 “2014년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 요구를 자제했다”면서 “회사 측은 5G 주파수경매와 통신비인하 등을 들어 어렵다고 했지만, 흑자 궤도에 오른 만큼 기존 유지하던 학자금 등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안)을 두고 KT 내부에서는 일부 진통도 감지된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안)을 보면 임금피크제와 학자금 등 젊은 직원 보다 기존 직원의 이익을 강조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