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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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