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정 권고 미이행하면 공표...중기부, 이르면 연말께 제도화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조사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그동안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하다. 또 소송으로 이어지면 막대한 비용과 장기화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정권도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청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당당공무원·전문가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한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