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공정위, 이통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발행일 : 2018-06-06 15:10 지면 : 2018-06-07 1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이통3사 로고가 내걸린 이동통신매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제4 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 시장 참여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관련 기사 공정위 “이통사,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바꿔야”···과기부·국회도 추진 중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통신3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