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최대 500만원이 내 손에? '국민투표로또' 무엇이길래

사진='국민투표로또'가 6·13 지방선거에서 실시된다.
사진='국민투표로또'가 6·13 지방선거에서 실시된다.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진행되면서 '국민투표로또'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투표로또'가 오르며 관심을 갖는 누리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자신이 투표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투표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등은 최대 5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다. 상금은 후원금으로 조성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인증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국민투표로또' 측은 응모자가 사진을 1:1비율로 맞춰 게시해주면 서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요청을 덧붙이고 있다.
 
사진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했거나 선거현장을 담은 모습 등을 자유롭게 촬영하면 된다. 하지만 중복으로 사진을 올리거나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과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당첨자 추첨 진행 및 결과는 13일 오후 9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투표로또'는 스타트업 개발자 윤병준 씨와 그의 친구들이 제작했다. 이 사이트의 '투표 복권' 개념은 과거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낸 아이디어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