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中企 기술유용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 조사..소명 진행 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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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소기업 기술 유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유용 혐의가 사실로 판명나면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선언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혐의를 포착, 지난달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두산은 중소기업의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계와 자동차를 올해의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조사해 왔으며, 기계 분야에서 혐의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적발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정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명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의 기술유용 행위 적발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유용이 중소기업 자생력을 떨어트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기술유용 근절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 실적은 총 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LG화학, 2015년)이었다.

기술 유용 사건 적발 성적이 저조한 것은 보복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신고 저조와 조사 비협조 등이 원인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기술 유용 관련 신고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4건이 도중에 종결됐고, 9건은 신고인이 금전보상 등을 약속받고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인식해서 지난해 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 기술 유용 사건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적극 직권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위법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 직권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계·자동차에 이어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SW) 업종 기업을 각각 점검한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에도 공정위가 기술 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적발 성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