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 표준협정서 개정···"장려금 부당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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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간 단말기판매 장려금 지급 또는 제안 과정에서 차별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표준 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통 3사와 대리점 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통사와 유통점 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과정에서 가입유형, 유통채널,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종래의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따라 제안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는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경우 객관적 증거로 이통사 또는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이통 3사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동시에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