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가입자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을 7월 2일부터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고객 중 번호 변경, 해지 또는 개통 취소로 해지한 번호는 29일 동안 이용자 본인도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앞서 KT는 번호변경 또는 해지 시 당일 포함 29일까지 본인 이외에는 이전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에이징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내달 2일부터 해지고객 본인도 29일간은 이전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 제한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도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