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다수 발의…ICT 업계도 국회에 '주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ICT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이라고 부칙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주요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줄이며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단위기간이 1년으로 설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기간이 2주~3개월이다. 계절별·월별 업무량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 인적관리를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2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3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단위기간이 짧게 명시됐다”면서 “중소기업은 납기 충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 대부분 탄력근로제 적용 범위 등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신보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각각 1개월,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사용자 지시를 받는 경우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반기 국회 환노위원장을 역임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정의당, 노동계 등은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실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근로시간 연장이 되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