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뉜 게임 산업 진흥·규제 기능 일원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임 관련법에서 아케이드 부문을 따로 때내는 방안도 논의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산업계는 이 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 중심으로 게임법 전면 개정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반기에 드래프트 1개 안을 놓고 몇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쳤다”면서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은 200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게임 정의부터 산업 진흥, 규제에 관한 법률 근거를 큰 폭으로 손질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한 조직으로 모을지 여부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기능을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 등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게임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굳이 규제와 진흥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의원실 관계자 역시 “산업계 일각에서 전문화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요구가 있다”면서 “등급 분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간 자율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게임위와 진흥원을 따로 둘 필요성에 회의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정부 의견은 갈린다. 게임업계 한 임원은 “규제와 진흥 기능 통합으로 정책 효율을 높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정부 관계자는 “거대 기관이 나타났을 때 기능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게임법에서 아케이드 산업을 분리하는 것은 공감 폭이 크다. 게임업계도 지속해서 개선 의견을 냈다. 기존 게임법 규제 틀은 아케이드 산업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사업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 규제는 강하고 촘촘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국내 게임 산업 주력인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행 게임법은 시정명령 없이 사업자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일부 게임물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모든 게임물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장 중심 영업을 하는 아케이드게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아케이드게임을 게임법에서 분리할 경우 가상현실(VR) 게임을 운영하는 도심형 테마파크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을 어떻게 규정할 지가 관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12년 전 아케이드 산업 규제가 강력할 때 제정된 법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면서 “일반 이용자,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