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조항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통상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또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를 이미 철폐했으며, 지난 3월 28일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이 중소형이라 중·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232조를 확대해석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수입규제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7월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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