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전파관리소를 필수설비 공동구축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일 “필수설비 고시 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을 기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필수설비 공동구축 고시는 건물을 신축할 때 통신사 간 정보를 공유해 관로·광케이블·전주 등 설비구축 비용을 줄이고 공정하게 활용하도록 전담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필수설비를 공동구축하도록 했다.
기존 전담기관 역할은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지원' 기능만 갖추고 있었지만 '점검·관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한 관리·감독과 업무효율을 위해 민간보다 정부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어 건물 신축 등 관련 정보 수집에도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기존 구축된 필수설비에 대한 공동활용 정보를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갖추게 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공동구축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더불어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담기관은 사업자가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KTOA 관리 기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해 8월까지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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