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3사가 온라인 대리점에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 차별을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에 기기변경보다 월등하게 많은 장려금을 책정했다. 기기변경 가입자를 유치하면 장려금 미지급이 아니라 온라인 대리점에 부담을 전가하는 '마이너스' 정책도 확인됐다.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특수채널 온라인 약식 정책' 문서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조건으로 차별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을 부추겼다.
이통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차별성 장려금 지급을 적시한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통법 3조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변경 △요금제 등 사유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정책 문서에는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도 포함, 온라인 정책에 제조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통 3사는 예외 없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 일부 이통사는 번호이동 장려금 27만원, 기기변경 장려금 마이너스 5만원 정책을 적용했다. 기기변경 가입자를 유치하는 온라인 대리점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온라인 대리점 월별 번호이동 목표 건수를 제시하고, 목표치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했다. 월간 번호이동이 1000건 미만인 경우 건당 10만원, 1000~1500건 미만에는 건당 15만원, 1500건 이상은 건당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최소 번호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려금은 물론 수수료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 정책도 적용했다.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공짜폰 또는 페이백 등 휴대폰 불법 판매 근원이 이통사 번호이동 장려금 차별 지급과 월간 목표 달성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지급 등 온라인 약식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방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통 3사는 특별 관리 온라인 대리점을 지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위 판매점으로 온라인 정책이 확산되도록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 질문에 “온라인 약식 정책은 특별 관리 대리점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달돼 규제 기관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점이 쉽게 입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이통사는 온라인 대리점에 정책 내용이 적발되면 약속한 장려금 등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 특마(특별마케팅) 정책 문서를 특정 대리점에 배포·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3사가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불법 행위임을 인정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