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철퇴'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서비스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과징금 최대 규모다. 4기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를 '시장 안정화 의지'로 표현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도매·온라인 및 법인 영업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와 17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750만원, 1억92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불법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017년 1월 1일~8월 31일 8개월 동안 집단상가, 오피스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으로 인한 불·편법 보조금 전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171개 유통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7년 1월 1일~5월 31일 5개월 동안 이통 3사가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장려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넘어 68만원까지 장려금을 차별 지급,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15%,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16만6723명에 신규,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16만6000~33만원 차별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 정도 및 시장 영향 등을 종합해 기준 금액을 산정하고 위반 횟수 누적에 따른 가중치와 시장 안정화 활동에 대한 감경치를 적용해 SK텔레콤에 211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 영업망과 삼성전자판매의 불법 영업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2억5030만원, KT에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475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날 결정은 4기 방통위의 이통 유통 시장 정책 및 규제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시정 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통 시장에서 소모성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 등 본원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내역>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내역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