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할 때 '발전원별 구분판매' 근거를 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취지의 일명 'RE100법'이다. 재생에너지구매제도가 골자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단체, 다수 기업과 '착한 전기' 확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토론을 벌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에게는 전력량계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전력시장 역시 이러한 세계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