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및 임원제재 안건과 함께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의 의결은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등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과태료 수준은 당초 금감원이 건의대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 의결 사항은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로 넘어간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건의한 영업정지 여부 등 기관 제재 및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한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이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에야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 대표에는 직무정지를 전 대표 3명에게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건의했다. 나머지 임직원에는 견책에서 정직 수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구 대표는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며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논의했다. 증선위는 오전 중 삼성증권 조치안 심의와 골드퍼시픽 등 공시위반 조치 등 일반안건 심의를 우선 마치고 오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네 번째 심의를 이어갔다.
증선위는 제재 원안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와 금감원 측을 모두 불러 대심제를 적용했다.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 조치안은 별도 논의했다.
증선위는 추가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