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통요금 원가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바른미래당 의원
서영교 바른미래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전파는 공공재'라며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 의원은 2014년 통신 3사가 통신 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게 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