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는 증권선물위원회 회계부정 발표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금감원 감리, 감리위·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원(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지만, 공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안,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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