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신연희 전 구청장 비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5급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상급자, 하급자 등 다른 직원 모두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김씨만 이를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했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