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의 문이 열렸다. 제20대 국회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16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도 이날 구성한다.
7월 임시국회는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한다. 일자리와 경제 등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거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남북경제협력,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심사한다.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면 18일부터 25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을 심사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관심사는 일자리와 경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관련 법안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관심 포인트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신보라 의원(한국당) 발의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는 정의당, 원외에서는 양대 노총 반발이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구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추경호 의원·한국당)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각 1명, 4명, 4명 추천해 구성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정진석 의원·한국당)도 쟁점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초미 관심사다.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업계 반발이 심하다.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과 야당의 규제프리존, 서비스발전법도 충돌한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상 정무위)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안(이상 산업위),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방위)을 일컫는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야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여당이 위원장을 확보했다. 산업위는 한국당 몫이다. 규제샌드박스 5법이 수월하게 본회의까지 오를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기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규제프리존, 서비스발전법도 수월하지는 않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여당 관계자는 “스마트도시법과 은행법,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임시국회 심사에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