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상조업체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2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2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두 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15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상조업 종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