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2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2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두 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15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상조업 종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